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을이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갑 회사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을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을을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을이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을의 조합원 자격 및 위원장 자격이 인정되므로 갑 회사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갑 주식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고, 조합원이 이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데, 을이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한 후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당선되자, 갑 회사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을이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을을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한 사안이다.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 단체협약 규정은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 즉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옳고,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을이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을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은 인정되며, 을의 노동조합 위원장 자격 역시 인정되므로, 을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인 갑 회사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갑 회사는 노동조합법 제30조 에 따라 사용자로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 제5조 , 제11조 , 제29조 제1항 , 제30조 , 제35조 , 민사소송법 제300조 제2항
채 권 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주)삼안지부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채 무 자
주식회사 삼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한석종 외 1인)
주문
1. 채무자는 별지1 기재 교섭사항에 관하여 채권자 2를 교섭대표로 한 채권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주)삼안지부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주)삼안지부의 대표자로서 채권자 2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주)삼안지부의 나머지 단체교섭응낙 신청 및 채권자들의 조합 활동 보장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별지2 기재 교섭사항에 관하여 채권자 2를 교섭대표로 한 채권자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주)삼안지부(이하 ‘채권자 삼안지부’라고 한다)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2. 주위적으로, 채무자는 채권자 삼안지부의 대표자로서 채권자 2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
이유
1. 채권자 삼안지부의 단체교섭응낙 신청에 관한 판단
가. 우선 2014년도 단체협약에 의하여 채권자 2의 조합원 자격이 부인되는지 본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권자 삼안지부와 채무자 사이의 2014년도 단체협약 제4조는 조합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1항 제1호에서 ‘현 회사의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등기 유무 불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사실, 위 제4조 제2항은 ‘조합원이 전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인사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해당 기간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한 사실, 채권자 2는 2016. 1. 1. 채무자 회사 내에서 부장 직급에서 이사대우의 직급으로 승진한 사실, 채권자 2는 2017. 11. 17. 채권자 삼안지부의 위원장으로 당선된 사실, 채무자는, 채권자 2가 위 단체협약 제4조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채권자 삼안지부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어서, 채권자 2를 단체교섭담당자로 한 채권자 삼안지부와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명된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 제11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는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노동조합에 자유로이 가입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 제4조는 단체협약에서 노사 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취지(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6800 판결 등 취지 참조), 즉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로 보는 것이 옳고,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는 채권자 2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채권자 2의 채권자 삼안지부 조합원 자격은 인정되며, 채권자 2의 채권자 삼안지부 위원장 자격 역시 인정된다고 보인다. 채권자 2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 에 따라 채권자 삼안지부의 대표자로서 사용자인 채무자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고, 채무자는 노동조합법 제30조 에 따라 사용자로서 채권자 삼안지부와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다만 신청취지의 별지2 기재 교섭사항 제3항은 채권자 삼안지부의 2018. 4. 25.자 단체교섭 청구에 ‘직급별 연장근로 제한시간 정상화’에 관한 내용이 교섭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고(소갑 제37호증), 신청취지의 별지2 기재 교섭사항 제5항 중 ‘~등’이라는 부분은 교섭을 구하는 교섭사항이 불명확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① 채무자는 채권자 삼안지부의 상급단체인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하는 것으로 보이나, 단체교섭 위임의 적법성 여부나 교섭위원의 선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채권자 2의 채권자 삼안지부 위원장 자격의 존부가 문제 되고 있는 점, ②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후 이를 해지하는 등의 별개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는 점(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등 취지 참조), ③ 채무자와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등으로 채권자 삼안지부가 채무자와 직접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2. 채권자들의 조합 활동 보장 신청(신청취지 제2항의 주위적 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개입하려 하는 경우,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단결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단결권침해(조합활동방해)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으나, 채권자들은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특정하지도 않은 채 사용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삼안지부의 대표자로서 채권자 2의 조합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구하고 있는데, 이처럼 포괄적인 내용으로 조합 활동 보장 가처분을 구하는 것은 가처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내용이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채권자들의 조합 활동 방해 금지 신청(신청취지 제2항의 예비적 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 2의 채권자 삼안지부 위원장 자격은 인정된다고 보이는데, 채무자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채권자 2의 조합원 자격 및 채권자 삼안지부 위원장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바, 채권자 삼안지부는 관계 법령 및 채무자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보장받기 위하여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위와 같은 권리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 삼안지부 소속 임원의 조합 활동 방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채권자 2도 채권자 삼안지부의 대표자이자 조합원으로서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할 권리가 있고, 채무자를 상대로 조합 활동 방해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채권자 삼안지부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2를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로 통보하자, 채무자는 채권자 2가 조합원이 아니어서 채권자 삼안지부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고, 채권자 2가 회사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할 경우 취업규정 및 인사관리규정 등에 따라 조처를 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보내는 등의 채무자 행위 태양(소갑 제7호증의 2), 채권자들의 법익 침해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조합 활동 방해 금지 신청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조합 활동 방해 금지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채권자 삼안지부의 단체교섭응낙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채권자 삼안지부의 나머지 단체교섭응낙 신청 및 채권자들의 조합 활동 보장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1] 교섭 사항: 생략]
[[별 지 2] 교섭 사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