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5.12 2017고단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특별 사면에 의하여 잔형집행이 면제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건물 907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회장 이자 위 C 건물 908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 구획정리 조감도’ 와 ‘G 사업 안내서 ’를 보여주면서 “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 시행사로 경북 청도군 H 일대에 G 개발사업을 한다.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함 바 식당을 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2016. 6. 중에 사업이 진행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려면 지금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6. 5. 27. 경 서산시 I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제 2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구획정리 조감도’, ‘G 사업 안내서’ 와 시사 일보에 게재된 G 개발사업 관련 광고를 보여주면서 “2016. 6. 경 G 개발사업을 진행하니 함 바 식당 계약을 체결하자. 계약금 5,000만 원은 G 개발지구조합의 조합장에게 지급하여 함 바 식당 기본 시설물을 설치하여 당신에게 인도해 주겠다.

계약금은 권리금 명목으로 조합장에게 전달되고 함 바 식당 시설 투자금으로 쓰인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 ‘ 함 바 식당 외주 운영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E은 G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폐업 상태로 G 개발사업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G 개발지구조합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당시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