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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1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라는 회사의 대표로서, H ㆍ I와 함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5. 5. 하순경 울산 북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L에게 “ 주식회사 S-OIL에서 울산 온 산공단에 국가산업인 오일 허브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I 라는 사람이 공사현장에 대하여 10년 간 철거, 전기,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수주하였다.

그중 함 바 식당을 운영하려면 4억 원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며 I를 피해자에게 소개하였다.

I는 그 무렵 피해자를 만 나 자신이 함 바 식당 운영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I와 함께 2015. 6. 2. 경 피해자를 만 나 ‘ 확인 서( 함 바 운영권) ’를 교부해 주고 2015. 6. 19. 경 재차 피해자를 만 나 ‘ 공동사업 계약서 ’를 교부해 주며 마치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 운영권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H ㆍ I는 S-OIL 관련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 ㆍ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6. 2. I의 동거 녀 M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3억 원을 송금 받고 2015. 6. 19.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함 바 운영권), 공동사업 계약서, 입금 확인 증( 증거 목록 5번),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유죄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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