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24 2017고단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이 동네 청년회 회장인데 F에서 신축 중인 G 아파트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에게 올해 7월부터 위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그 대신에 그 전까지 위 공사를 진행할 용역 비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용역 비에 대한 수익금도 지급하고, 함 바 식당 건물을 지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운영 경비로 임의 사용할 의도였을 뿐이었고, 당시 G 아파트 공사현장 함 바 식당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향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H 계좌로 2016. 4. 14. 1,900만 원, 2016. 4. 25. 700만 원, 2016. 4. 26. 300만 원, 2016. 5. 3. 900만 원, 2016. 5. 4. 100만 원, 2016. 5. 16. 700만 원 합계 4,6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내용 증명 사본, ㈜D H 계좌 통장 사본,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지출 내역서 등, 증거자료 제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역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위 금원 중 상당부분을 I가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및 I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함 바 운영권 명목으로 피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