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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1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0. 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충북 E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4. 1. 27. 4,900만 원, 2014. 1. 28. 1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충북 E 아파트 공사 현장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없게 되자, 2014. 4. 초순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슈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충북 E 아파트 공사 현장 함 바 식당은 못하게 되었지만, 전 남 G 공사 현장 함 바 식당을 동업하여 같이 운영하고, 위 5,000만 원을 동업 자금으로 사용하자. ’라고 제안하여 2014. 6. 25. 대전 서구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전 남 G 건설현장 함 바 식당 운영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에게 위 전 남 영광 함 바 식당 운영자금을 추가로 송금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4. 8. 16.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함 바 식당 동업자금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7,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4. 9. 경 위 G 공사가 중단되어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1. 동업계약서 인증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확인)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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