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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7고합3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358』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청와대 C D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정재계 및 법조계 등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어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경 E에게 “ 함 바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 는 부탁을 하고,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참치 집 손님들에게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여 그 무렵 이와 같은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 B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B에게 청와대 C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유력인사들과 친분이 있어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 내가 G 건설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했다.

5억 원을 주면 위 건설현장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고 그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 건설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위 함 바 식당을 운영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의 동생인 H 명의의 I 은행 계좌( 계좌번호 J) 로, 2012. 10. 2. 4억 원, 2012. 10. 30. 7천만 원, 2012. 12. 7. 3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경 제 1 항 기재 F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G 건설현장의 함 바 식당 운영권을 넘겨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B에게 G 건설현장 함 바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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