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가합235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유한회사 데도진흥
피고
1. 대림건설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대우건설
3. A
4. 가산토건 주식회사
5. 경남기업 주식회사
6. B
7.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
의 관리인 C
8. 대림산업 주식회사
9. 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28.
주문
1. 원고와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 A, B,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년 금제3209호로 공탁한 공탁금 288,101,61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가산토건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C,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가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 A, B, 신용보증기금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가산토건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C, 대림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년 금제3209호로, 공탁한 공탁금 288,101,616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모든 회사명 다음의 '주식회사'라는 기재는 생략하기로 한다) 및 한일건설, 금강건설, 대은건설(이하 통칭하여 '피고 대림건설 등'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09. 11.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부지조성사업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총 공사금액 17,207,694,000원, 공사기간 2009. 11. 11.부터 2011. 11. 10.까지로 정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30. 피고 대림건설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공사대금 합계 1,953,600,000원, 공사기간 2010. 3. 30.부터 2011. 11. 1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0. 12. 10. 상하수도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1,586,200,000원으로, 2010. 12. 24.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579,7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 피고 대림건설 등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
피고 대림건설 등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2010. 12. 10. 원고와 사이에 변경된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직불합의서를 새로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급받아 시공 중인 상하수도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공사 대금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7, 18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직불합의서는 같은 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되었다(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1. 1. 공동수급체의 대표사인 피고 대림건설을 통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상하수도공사 기성금 622,100,000원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대림건설의 채권자들이 피고 대림건설의 한국토지주택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음을 이유로, 2011. 2. 1. 원고가 청구한 기성금 중 333,359,418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88,740,582원의 지급을 유보하였다.
마.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1년 금제3299호로, ① 피공탁자를 원고 및 피고 대림건설로, ② 공탁원인사실을 '공탁자(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또는 피고 대림건설에게 공사대금 288,101,6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대림건설의 채권자인 피고들(피고 대림건설 제외, 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로부터 2011. 1. 10.부터 2011. 7. 13.까지 채권가압류결정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등(이하 '가압류결정 등'이라 한다)이 송달되어 진정한 채권자가 누구안지 알 수 없음'으로, ③ 법령조항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288,740,582원 중 288,101,616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 원고와 피고 대림건설, A, B, 신용보증기금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 원고와 피고 대우건설, 가산토건, 경남기업,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쌍용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C(이하 '쌍용건설'이라고만 한다), 대림산업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채권양도 주장
이 사건 직불합의는 피고 대림건설 등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에 해당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 5.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 사건 직불합의에 대한 승낙일이 피고들의 가압류결정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된 날보다 빠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금청구권은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원고에게 있다.
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소멸 주장
이 사건 직불합의를 채권양도가 아닌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직접지급의 합의로 본다 하더라도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합의 즉시 수급업자인 원고에게 장차 시공될 하도급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사업자인 피고 대림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가 상하수도공사 기성고 부분을 시공함에 따라 직접청구권 발생시인 2010. 12. 10.에 소급하여 상하수도공사대금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모두 소멀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의 가압류결정 등은 피고 대림건설을 채무자로 하였을 뿐 아니라 2010. 12. 10.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상하수도공사 중 2010년 12월분 기성공사대금으로, 그 전액이 피고들의 가압류 결정 등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송달되기 시작한 2011. 1. 10.전에 발생하였다.
3. 원고의 피고 대림건설, A, B,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4. 원고의 피고 대우건설, 가산토건, 경남기업, 쌍용건설, 대림산업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직불합의의 존부
피고 대림건설 등은 2010. 12.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하수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1)하면서 이 사건 직불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한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1.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하수도공사대금 중 333,359,418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 10. 10.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면서 이 사건 직불합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피고 대림건설 등,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0. 12. 10. 이 사건 상하수도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순차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채권양도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도급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은 도급인이 원수급인의 입회하에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원수급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가 위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하수급인에게 이전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접 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원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원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인에게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도급인이 이를 승낙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 원고, 피고 대림건설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실제로 시행 내지 완료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 대림건설 등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취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이 시건 공사대금채권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직불합의 당시 적용되던 구 하도급법(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은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윈사업자의 수급사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며,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에 발주자가 바로 그 하도급대금 전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참조), 따라서 원사업자의 채권자 등의 압류명령 등의 통지가 발주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나 그 기성고 정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시공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범위 내에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0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직불합의가 2010. 12. 10.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직불합의만으로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원수급인 피고 대림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등 참조), 피고 대림건설의 채권자들인 나머지 피고들의 가압류결정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고가 이미 시공한 부당에 해당하는 이 사건 상하수도공사대금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 대림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피고들의 가압류결정 등의 효력이 발생할 무렵인 2011. 1. 10. 당시에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상하수도공사의 구체적인 기성고나 그 기성공사대금이 2011. 2. 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은 333,359,418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달리 나머지 피고들의 채권가압류 등이 무효라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직불합의에 따른 직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 대림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가 원고의 하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원고는 2011.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상하수도공사 기성금 622,100,000원을 청구하면서 청구서 작성일자를 '2011. 1. 30.'로 기재하였는바(갑 제5호증의 4), 이는 청구서 작성일 이후 2011. 1. 30.까지 시공될 분을 포함한 전체 기성금을 청구한다는 취지로도 볼 수 있다].
3)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안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확정된 이 사건 관련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8182호, 서울고등법원 2012나14335호)에서 '원고는 2011. 1. 말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수행한 뒤 2011. 2. 1.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 공사대금 622,100,000원(상하수도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상하수도공사 중 2010년 12월분 기성공사대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대림건설, A, B,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우건설, 가산토건, 경남기업, 쌍용건설, 대림산업에 대한 청구에 각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김경찬
판사 김선범
주석
1) 그 실질은 2010. 3. 30. 체결된 기존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