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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4가합64013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삼우이앤아이,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동하여 773,85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영남복합물류공사(이하 ‘영남물류’라 한다)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소재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이하 위 공사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도급받은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제일토건(이하 ‘제일토건’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 포장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삼우이앤아이(이하 ‘삼우이앤아이’라 한다)는 지붕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산업(이하 ‘케이티산업’이라 한다)은 석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태호산업개발(이하 ‘태호산업개발’이라 한다)은 도장공사를, 피고 세아개발 주식회사(이하 ‘세아개발’이라 한다)는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원고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제일토건의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상하수도공사, 포장공사에, 피고 삼우이앤아이의 지붕공사에, 피고 케이티산업의 석공사에, 피고 태호산업개발의 도장공사에, 피고 세아개발의 아스팔트 포장공사에 대하여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기관이다

(이하 피고들 중 피고 공제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 제일토건 등’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제일토건 등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 제일토건 등과 아래와 같이 각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도급업체 공사명 계약체결일 공사기간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담보책임기간 제일토건 토공사 200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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