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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06 2015나84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대림건설 주식회사(이하 ‘대림건설’이라 한다)과 한일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금강건설, 대은건설 주식회사는 공동수급체(이하 ‘대림건설 등’이라 한다)를 구성하여 2009. 11. 6.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부지조성사업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을 17,207,694,000원, 공사기간을 2009. 11. 11.부터 2011. 11. 10.까지, 대표사를 대림건설로 정하여 수급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3. 30. 대림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상하수도공사 등을 공사대금을 1,953,600,000원, 공사기간을 2010. 3. 30.부터 2011. 11. 10.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기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대림건설 등과 사이에, 2010. 12. 10.에는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의 공사대금을 1,586,200,000원으로, 2010. 12. 24.에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의 공사대금을 579,700,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여 시행하기로 하는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에 관하여 2010. 12. 10.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또한, 대림건설 등은 2010. 12.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1,586,200,000원에 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7조, 제18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수급인(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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