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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1.29 2018가합51197
선급금 등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970,93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진시는 2014. 5. 2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은 5,556,125,000원, 공사기간은 2014. 5. 30.부터 2017. 7. 21.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고, C은 2015. 6. 5.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 및 토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그 후 C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탓에 피고의 하청업체에 대하여 공사비, 노무비 등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 당진시는 C과의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새로운 공사업자로 선정한 후 2016. 3.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잔여부분을 공사대금은 4,273,325,000원, 공사기간은 2016. 3. 7.부터 2017. 9. 26.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 및 토공사의 잔여부분을 공사대금은 1,759,989,000원(= 상하수도공사 765,589,000원 + 토공사 994,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6. 5. 23.부터 2017. 9.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E조합으로부터 2016. 6. 2. 이 사건 공사 중 상하수도공사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액은 168,718,000원, 보증기간은 2016. 6. 2.부터 2017. 9. 26.까지로 정한 선급금보증서를, 2016. 6. 15. 이 사건 공사 중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액은 106,282,000원, 보증기간은 2016. 6. 15.부터 2017. 9. 26.까지로 정한 선급금보증서를 각 발급받았다.

바. 원고는 2016. 6.경 피고로부터 위 마.

항 기재 각 선급금보증서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에게 선급금으로 275,000,000원(= 상하수도공사 부분의 선급금 168,718,000원 + 토공사 부분의 선급금 106,282,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2016. 7. 7. 상하수도공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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