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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합96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3월경부터 피해자 C(여, 28세)과 교제를 하며 연인관계를 지속하여 오던 중 2013년 1월경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그 이후 다시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잦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연락을 피하여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3. 15. 15:00경 고양시 D에 있는 E대학교에 가서 하교하던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잠시 후 피고인은 “다른 약속이 있다. 자동차에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하고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인천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승용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달리는 승용차의 출입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2013. 3. 15. 저녁 무렵 부천IC에 도달할 때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3. 15. 저녁 무렵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요구로 인근에 있는 G모텔 202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가 H과 수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비웃는 듯한 대화를 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와 H이 교제를 한다고 오해를 하고 H에게 전화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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