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감금 혐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8. 30. 17: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도배 일감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까지 데리고 온 피해자 G에게 “20년 전에 빌려준 차용금을 명확히 하고 이를 언제까지 변제할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변제할 차용금과 그 변제일정에 대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여기서는 대화가 힘드니, 우리 집에 가서 처와 함께 다 같이 채권 채무 금액에 대해서 말을 해 보자”고 말을 하자,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와 함께 H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피고인 A은 마치 광주 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것처럼 위 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은 J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H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채 광주 남구 방면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운행하다가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왜 우리 집으로 가지 않는 것이냐 ”라고 묻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커피숍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며 다시 대화를 하자”고 말하면서 ‘내려달라, 집으로 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같은 날 18:0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로 하여금 아반떼 승용차에서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