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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합95
특수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 D(15 세) 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C과 E(13 세) 은 피해자와 F 쉼터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G로부터 ‘ 피해자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고 거짓말만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

’ 는 말을 듣고 2018. 2. 5. 오전경 H을 통해 피해자에게 ‘ 아이들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느냐,

없다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집에서 재워 주겠다.

’ 는 연락을 하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 C, E에게 ‘ 미아동에 가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재워 줄 거다.

’ 는 말을 하여 같은 날 저녁 경 피고인 C, E과 함께 미아 역으로 가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만 나 다 같이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으로 갔다.

1. 피고인 A의 20:20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2. 5. 20:2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B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는 G 등을 불러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빌리고도 안 빌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 친구들 돈을 갚지 않고 왜 도망 다니느냐

’ 는 질문에 계속 변명을 한다는 이유로 순간 화가 나 얼음 봉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세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에 올라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강요 및 상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00 경 위 B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피해자와 E을 싸우도록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E을 지목하며 총 3 라운드 매회 5 분씩, 마지막 3 라운드는 7 분씩 싸움을 하도록 경기 규칙을 정하고, 싸움을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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