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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562
특수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저녁 무렵 며칠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피해자 C(24 세, 여) 을 만 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D 아베 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강릉시 일대까지 빠른 속도로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를 설득하고 피해자가 재 교제 여부에 대한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경우 평소 휴대하고 있는 과도를 이용하여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결심하고 같은 날 23:30 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마지막으로 집까지 태워 다 줄 테니 차에 타라. ”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승용차 문을 시정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역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이 아닌 서울- 속 초 고속도로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하차하게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승용차에서 탈출하지 못하게 고속으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기 전 미리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를 만지며 “ 내가 칼을 소지하고 있다, 배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리기 전에 닥쳐 라, 소양강에 가서 같이 죽자, 살인 죄는 15년에서 20년밖에 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하차할 의사를 단념하도록 하고, 위 무렵부터 2017. 12. 13. 03:30 경까지 4시간 동안 서울- 속 초 고속도로, 속초시, 고성 시 일원을 거쳐 강릉시 I 입구에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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