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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7 2020고단17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9. 27. 08:0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과거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자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의 D 테라칸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해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내려달라.”고 수 회에 걸쳐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며 당진시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5km 상당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분간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7. 08:10경 위 F에서, 위 피해자를 태운 채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느냐, 나도 힘들다, 오빠는 내 생각도 안하고 멋대로 하냐.”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위 승용차 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 오일 1통을 꺼내 승용차 바닥과 피해자의 상의에 뿌리는 시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1개를 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불을 붙이겠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마치 불을 붙일 듯이 행동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F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다시 태우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몸부림을 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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