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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고합428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 학년 시절 1년 선배인 피해자 D( 여, 36세, 당시 고등학교 2 학년) 과 잠깐 교제를 했던 사람으로, 성년이 되어서도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알고 지내 온 사람이다.

1.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6. 6. 말경 저녁 시간 불상 경 대전 유성구 궁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닭발 집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위 호실 불상의 모텔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위에서 바라보며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각도가 제대로 맞지 않아 피해 자가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 20:00 경부터 21:00 경 사이에 위 1 항 기재 유사 강간 이후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 잠깐만 만 나 달라. 할 말이 있다.

”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를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마트 인근 F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그곳 F에 있는 벤치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았고, 놀란 피해자가 “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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