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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574924
동일인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망부 C는 1970. 7. 6. 충북 보은군 B 임야 32,529㎡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위 등기 시 망 C의 주민등록번호는 등재되지 아니하였고,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D로 등재되었다.

다. 망 C는 주민등록표상 1968년경부터 1970년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에서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망 C의 장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취득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인 C와 원고의 망부 C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되었는데, 상속 등기를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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