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공주시 A 대 2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였다가 그 상속인들인 처 C, 자 D, E, F, G, H이 상속받았는데, 원고는 위 D에 대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D를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마치려고 하였으나 위 토지의 등기부상 망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부상 망인의 주소가 달라서 위 상속등기를 마칠 수 없었는바, 망인의 상속인들로서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으므로, 원고는 위 D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상속인들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2. 확인의 이익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런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피상속인)의 주소가 호적 또는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