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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06 2019가합10104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취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 ‘E종중(천안시 F)’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E종중’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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