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에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의 모친 C는 1959. 1. 10. 사망하였고, 원고가 C의 위 가.
항 기재 지분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의 단독상속인이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를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은 원본적지 호적이 없어 등기부 소유자란에 기재된 B와 원고의 모친 망 C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속등기신청 접수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6 지분의 소유자임을 확인받는 판결을 받는 것 이외에는 달리 권리구제수단이 없어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소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국가가 아닌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