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단179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797] 피고인은 2018. 12.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2. 12. 00: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식당을 돌아다니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더 큰소리로 그 곳에 온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으며, 위 식당 바닥에서 잠을 자는 등 약 58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31. 13:0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마트’에서 맥주병을 그 곳 계산대에 수 회 내리치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으며,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마트 입구를 들락날락하며 위 마트에 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50~6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1) 피고인은 2019. 4. 10. 23:4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널 죽이겠다. 씹할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위 편의점에 온 손님들에게 반말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1. 00:40경 위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에 온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4. 11. 01:4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씹할 새끼. 나는 죽는 것이 무섭지 않으니 칼로 나 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