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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16 2017고단695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5』

1. 동물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7. 22:20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그 집 앞에 묶여 있는 블랙 탄 진돗개가 피고인을 보고 짖는다는 이유로 인근 공터에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와 약 10분 동안 위 진돗개를 향하여 수십 회 휘둘러 위 진돗개의 눈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동물에 대하여 도구를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822』

2.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9. 24. 16:15 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 이쁘네요

’, ‘ 못생겼네요

’ 등의 말을 걸 다가 피해 자로부터 ‘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약 10분 간 편의점에 머무르면서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출입문 옆 데크에 누워 잠을 자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3. 19:43 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 간 편의점에 머무르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6. 17:07 경 위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 간 편의점에 머무르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22. 17:00 경 경남 남해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에서, 술에 취하여 약 30 분간 마당과 출입구 주변을 오가면서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일부 손님들 로 하여금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펜 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9. 6. 17:00 경 피해자 K이 근무하고 있던 위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손님에게 ‘ 젖 한번 만져 보자 ’라고 말하며 다가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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