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87』 피고인은 2019. 11. 27. 20: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의료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던 중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방문 목적에 대한 질문을 받았음에도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진료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위 병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병원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
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20고단699』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19:50 ~ 20:1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가게 내에 오줌을 싸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20:23 ~ 20:31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3. 21:00 ~ 21:1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M’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경찰에 신고하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