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5. 5. 30.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 21: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야 씹할년아 회 팔아”라며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회를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이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가판대를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고, 가지고 있던 돈을 꺼내어 집어던지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6. 2.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16:0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43세) 운영의 ‘H’에서, 전날 그곳에서 자신이 행패를 부린 일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서에서 업무방해죄로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가게 앞에 앉아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피해자가 배달을 가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니 남편이 때려서 내가 다쳤다. 나를 왜 때렸냐, 당신 남편이 조폭이냐, 네 남편 놈이 와서 나를 때렸다. 도대체 왜 패냐“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여기 사장 놈이 나를 때렸다. 여기 비싸니까 다른 데 가서 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6. 3. 범행 피고인은 2015. 6. 3. 12:00경 제2항과 같은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왜 나를 때렸느냐, 사과해라”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진열대에 물건을 내어 놓지 못하게 하며 가게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5. 6. 12. 범행 피고인은 2015. 6. 12. 16:30경 제2항과 같은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나 물건 사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