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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1.29 2019고단170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709』 피고인은 2019. 8. 7. 05:50경 서울 영등포구 AT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집어던지거나 피해자에게 “내 마누라가 누군지 아느냐! 마누라에게 말하면 너는 맞아 죽는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773』 피고인은 2019. 8. 24. 02:4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경기 군포시 AW에 있는 피해자 AX(여, 60세)가 근무하는 음식점 'AY'에서 휴대폰 음악을 시끄럽게 틀어놓은 채 주변 손님들에게 “야! 내 마누라가 중국 사람이고 공안이다!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거나 목발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음식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51』 피고인은 2019. 7. 30. 04:30경 경기 군포시 AZ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비를 걸고, 경찰관이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잠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05:30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와 손님들에게 “씨발. 중국인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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