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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29 2017고단13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08』

1. 피고인은 2017. 2. 8. 20:0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인 F에게 큰 소리로 “ 이 씨 팔 년 아, 거지 같은 년 아.” 등의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2. 14:00 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인 G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위 G에게 큰 소리로 “ 이 씨 팔 년 아, 뭐라

했노.” 등의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7. 19:4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5~6 명 가량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 씹 새끼들, 양아치 같은 새끼들, 걸뱅이 새끼들.” 등의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 씨 팔 년이.” 등의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17. 21:20 경 피해자 D 운영의 제 1 항 기재 ‘E 식당 ’에서,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다른 손님인 K(55 세 )에게 큰 소리로 “ 이 개새끼, 시 발 새끼, 죽여 버린다.

” 등의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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