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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9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8:00 경 울산 남구 봉 월로 67번 길 16에 있는 신정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돋질 로 2에 있는 봉 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 7. 2.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당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점, 이후 2003. 10. 11.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2004년도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보호 관찰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도 부가 되었다), 2008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등 무면허 운전을 일정기간 반복하였고, 그러다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현재에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판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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