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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0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6. 27. 00:30 경 양주시 은현면 봉 암 리 봉 암 저수지 입구 삼거리 앞에서부터 그 시경 같은 리 산 22-1 봉 암 저수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3 차례, 집행유예 형을 2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본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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