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7고단48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1:40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권 로 1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16. 1. 20.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5년 12 월경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6년 4 월경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한 차례씩 처벌을 받은 것 외에도 2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2005년과 2006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