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37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10:35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새벽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 동에 있는 반구시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 입 외에 음주 운전 등 다른 위법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