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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2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5.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01: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차량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 릉 로 202 봉 국사 앞 도로까지 약 8 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계속하고 2014년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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