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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15 2016고단339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의류 상가에서 중국이나 대만으로 배송할 물품을 받아 해외로 배송을 의뢰하는 업무를 하면서 2011.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해외 운송 업체인 주식회사 C 와 해외 운송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2. 9. 4. 경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운송비가 81,461,350원에 이르자, 피해자와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운송비 및 추 후 거래 시 발생할 미수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공증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처 G이 분양 받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예정인 김포시 H 아파트 I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대하여 G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1 순위로 중도금을 대출한 주식회사 J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후 순위로 근저당권 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A,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 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3. 2. 28. 피고인의 처 G에게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고, 같은 날 근 저당권자 주식회사 J, 채권 최고액 3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1 순위로 경료 되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2 순위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부동상에 관하여 2013. 10. 14. 근저당권 자 K 주식회사, 채무자 A, 채권 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그 담보가치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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