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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6.16 2015고단45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 주 )H 의 실 사주, 피고인 B은 ㈜H 의 전무, I은 피고인 A의 아들로 ㈜H 의 명의 상 대표이사, J은 K 농협 L 지점장, M는 K 농협 L 지점 대출계 차장, N는 K 농협 L 지점 대출 담당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8. 경 피해자 O이 1 인 주주로 있는 ㈜H를 양도대금 5억 2,000만원에 양수 받기로 하고, 양도대금 5억 2,000만원 중 2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억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지위를 미리 넘겨 달라고 요구하여 2014. 10. 10. 경 아들 I 명의로 ( 주 )H 의 대표이사 지위를 넘겨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는 위 양도대금 3억 2,0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 주 )H 소유의 창녕군 G 외 5 필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경 경남 창녕군 P에 있는 K 농협 L 지점 상담실에서 피해자의 동업자 이자 대리 인인 Q에게 “( 주 )H 소유의 창녕군 G 외 5 필지에 관하여 K 농협 L 지점에서 추가 대출을 받아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K 농협 L 지점에서는 O 명의 채권 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이 먼저 말소되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

추가 대출 3억 4,000만원을 받아 이 중 2억 5,000만원을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양도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 K 농협 L 지점 바로 후 순위로 채권 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으니 O 명의 채권 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먼저 말소해 달라” 고 거짓말하고, K 농협 L 지점장 J과 대출계 차장 R, 대출 담당자 N는 Q에게 “ 본점에서 대출 승인이 나면 A과 Q을 불러 두 사람이 보는 앞에서 2억 5,000만원을 먼저 피해자에게 입금시켜 주고 나머지 대출금을 ( 주 )H 명의 계좌로 입금시켜 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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