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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15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E 및 F에 있는 대지(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에 G 빌라를 건축하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1. 11. 18.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빌라 건축사업에 7,000만 원을 투자 하면 5~6 개월 후 빌라를 분양한 다음 이익금 2,000만 원을 더하여 9,0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투자하는 즉시 빌라건축 부지인 이 사건 대지에 1 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빌라 건축이 잘못되어도 당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경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피고 인의 명의 수탁자인 I 앞으로 이전하면서 같은 날 서울 성북구 E 대지에는 신정신용 협동조합 앞으로 채권 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같은 날 서울 성북구 F 대지에는 신월 신용 협동조합 앞으로 채권 최고액 2억 4,700만 원의 1 순위 근저당권 및 신정신용 협동조합 앞으로 채권 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1 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으며, 별다른 자금 없이 금융기관대출로 이 사건 대지를 구입하였고 외상공사로 3개의 공사현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 사건 대지에 1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투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8. 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1. 11. 23.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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