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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고정4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2. 17:00 경부터 다음날 09:0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 앞 텃밭에서 피해자 D가 재배하는 매실 나무 2그루에서 매실 약 10Kg( 시가 미상) 을 따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진술 녹음

1. 사실 조회 회보서( 가톨릭 대학교 성빈 센트병원)

1.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수사)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매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왼쪽 발에 부목을 한 남성이 매실 나무가 심어 져 있는 밭으로 들어간 다음 약 10여분 가량 매실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 및 이후 남성이 붉은색 양동이를 들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범행 이후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 D는 영상 속의 남성이 기존에 안면이 있던 동네주민인 피고인이 분명 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범행 일시인 2016. 6. 12. 경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입원 중이었으므로 매실을 절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 하나, 사실 조회 회보서( 가톨릭 대학교 성빈 센트병원 )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2. 03:29부터 04:14 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왼쪽 발에 부목을 처치한 다음 퇴원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주장과 같이 입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부목을 시행한 발도 CCTV 영상 속의 남성과 마찬가지로 왼쪽 발인 것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매실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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