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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482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매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6. 12. 새벽에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상태로 거동이 불편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2016. 6. 12. 17:00 경부터 2016. 6. 13. 09: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가 재배하는 매실 나무에서 매실을 따서 절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CCTV 속 남성은 본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이 피해자 D가 재배하는 매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①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왼쪽 발에 부목을 한 남성이 매실 나무가 심어 져 있는 밭으로 들어간 다음 약 10여분 가량 매실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 및 이후 남성이 붉은색 양동이를 들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② 범행 이후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피해자 D는 영상 속의 남성이 기존에 안면이 있던 동네주민인 피고인이 분명 하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범행 일시인 2016. 6. 12. 경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쳐 입원 중이었으므로 매실을 절취할 수 없었다고

주장 하나, 사실 조회 회보서( 가톨릭 대학교 성빈 센트병원 )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6. 12. 03:29부터 04:14 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왼쪽 발에 부목을 처치한 다음 퇴원한 사실이 확인될 뿐, 그 주장과 같이 입원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부목을 시행한 발도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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