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1 2015고정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5:15경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피고인에게 매실을 주지 않는다고 따지며 “씹할놈아, 매실 내 놓아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항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