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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11 2015고정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15:15경 진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8세)이 피고인에게 매실을 주지 않는다고 따지며 “씹할놈아, 매실 내 놓아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항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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