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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3130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고소인 J의 진술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매실 나무는 고소인 소유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사 매실 나무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1995. 경 매실 나무를 식재하면서 20년 간 과실을 수확하여 입목 소유를 위한 권리를 시효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매실 나무에 대한 소유권 유무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고소인 소유의 매실 나무를 벌채하였으므로 재물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고소인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실 나무가 고소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고소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물 손괴의 고의로 이 사건 매실 나무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판결이 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소인이 취득 시효 완성에 의하여 이 사건 매실 나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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