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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34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 북 완주군 C 전 1104㎡ 는 D의 조카 E 명의로 등기된 토지이고, F 전 484㎡ 는 하천 부지로 피해자 측이 사용료를 내고 경작하는 토지이다.

피고인은 2016. 9. 20.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위 C 및 F에 D 측이 심어 놓은 17 년생 매실 나무 38 주를 나무가 그늘을 가려 옆에 있는 피고인 소유 토지의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톱으로 베어 내 어 복구비 약 23,850,000원 상당( 매실 나무 1 주당 519,170원으로 계산한 금액 및 굴삭기, 조경 인부, 하자 보수비 포함) 이 들도록 피해자 E, 전라 북도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검사는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한국 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직원 G 전화 진술 청취)

1. 견적서, 사진, 등기부 등본 [ 피고인은 전 북 완주군 H 토지를 경작하고 있고, 위 토지 지상 또는 이와 인접하여 이 사건 매실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피고인 소유라

생각하고 이 사건 매실 나무를 베어 버렸기 때문에 재물 손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H은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 부부가 경작하는 토지이고, 이와 연접한 C는 E, F는 전라북도 소유의 토지이며, 이들 각 토지는 층계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층계와 접하여 이 사건 매실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사실상 경계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증거기록 제 21, 22 쪽), ② 피고인은 J 재 방 정비사업을 위해 주변을 측량하던 측량기사로부터 이 사건 매실 나무가 식재된 곳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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