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우산 철교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0 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동승 자인 피해자 G(20 세 )으로 하여금 각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