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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3.30 2017고단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01:15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북 원로 2543에 있는 현대자동차 원주 지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우산 철교 쪽에서 진 광고등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36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큰 사고를 일으킨 만큼 사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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