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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05 2016고단3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00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2: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개봉 교 방면에서 치 악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도로의 2 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8 세) 이 운전하는 F 아반 떼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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