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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7고단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0:15 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앞 우산공단 삼거리를 같은 동에 있는 우산 철교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B(70 세) 이 H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쇄골 중간 골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4,495,0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일산로 81-2에 있는 밥상공동체 앞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우산공단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이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B),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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