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협회 후원회장인바, 협회 팀장 D으로부터 ‘우리 협회는 아산시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 있으니, 협회 사무실로 이용할 건물을 전세로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산시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와 건물 임대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F가 월세를 고집하자 동인과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이면계약서(전세계약)를 작성하여 아산시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를 130만 원으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하되, 형식적으로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에 제출한 후, 아산시에서 지원받은 1억 원 중 실제 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그 8,000만 원은 월세계약이 만료될 때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F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0. 2. 11.경 아산시 시민로 소재 아산시청 사회복지과 사무실에서,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인 F, 임차인 아산시장, 존속기간 2010. 2. 23. ~ 2012. 2. 22.’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아산시 담당직원인 G에게 제출하면서 보증금 지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는 위와 같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가 130만 원인 월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차액 8,00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전세금이 1억 원인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에 제출한 것이었다.
F는 이에 속은 피해자 아산시로부터 2010. 2. 18. 보증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C협회로부터 2010. 2. 중순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