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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22 2012노2648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 아산시가 피고인이 F와 사전에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F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F가 비록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임대차보증금을 F에게 지급하여 처분행위를 한 이상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C협회 후원회장인바, 협회 팀장 D으로부터 ‘우리 협회는 아산시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 있으니, 협회 사무실로 이용할 건물을 전세로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아산시 E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F와 건물 임대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F가 월세를 고집하자 동인과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이면계약서(전세계약)를 작성하여 아산시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를 130만 원으로 하는 월세계약을 체결하되, 형식적으로 전세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아산시에 제출한 후, 아산시에서 지원받은 1억 원 중 실제 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 그 8,000만 원은 월세계약이 만료될 때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고, F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F는 공모하여 2010. 2.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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