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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4.18 2018가단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는 토목설계사무소를, 피고 D은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과정에 피고들이 용도변경 및 건축 인허가 업무의 대행을 맡는 내용으로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피고 D은 2014. 3. 20. 아산시에 원고를 대리하여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2014. 3. 28. 위 건축신고서 취하원을 접수하였다. 라.

아산시는 2014.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대한 건축신고서에 대해 수리 불가함을 통지하였는데 그 사유는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C)은 E 구축사업에 따라 무상귀속 협의 및 사용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금회 건축신고에 따른 진입로 목적의 사용허가는 불가하며, 건축 신축 신고지역은 F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2014. 4. 23.자)가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행위 제한 지역임에 따라 허가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아산시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신고서 취하원을 제출하려면 사전에 원고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취하원을 제출하였고, 이후 다시 접수한 건축신고서에 대해 아산시로부터 신청 서류의 보완 통보를 받았으면 보완을 하든가 보완기일 연기신청을 통해 불허가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불허가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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