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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02 2018고단1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아산시 B협회 후원회장 직함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아산시 C에 있는 건물주인 피해자 D에게 “나와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3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다만, 아산시 B협회의 임대보증금은 아산시에서 지급하는데, 위 월세계약과는 별도로 아산시 B협회와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아산시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받으면 그 중 위 월세 보증금 2,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을 내게 빌려 달라. 그러면 내가 위 월세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8,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약 2억 원 이상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9. 12. 18.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기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B협회 회장인 F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근거로 2010. 2. 18.경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아산시로부터 7,000만 원을, 위 F로부터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0. 2.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을 합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부

1. 통장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조회

1. 통지서(2011개회18705 개인회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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