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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1 2016가단10501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001,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7. 9.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을 주어 아산시 B에 총 9개의 전원주택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우선 아산시로부터 4개 부지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 4개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한 후 추후 나머지 5개 부지에 관한 인허가를 받아 나머지 5개 부지조성공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우선 4개 부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이하 ‘1차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아산시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2014. 10. 16. 원고와 사이에, 아산시 B 포함 4필지 지상에 전원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5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0. 16.부터 2014. 12. 30.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상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은 설계를 제외한 턴키 공사이며 원고는 계약서에 명시한 금원외 추가금을 요구할 수 없다. 2. 추가 허가분 5필지에 대한 공사금은 설계에 의한 수량으로 추가 계약에 의거 정산한다. 3. 공사기간은 45일 이내로 완공해야하며,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기의 연장은 상호 협의에 의해 할 수 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는 예정되어 있던 나머지 5개 부지를 포함한 9개 부지조성공사에 필요한 설계도면(이하 ‘2차 설계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아산시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원고에게 나머지 5개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요구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으나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라.

한편 최상단 부지의 지반고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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