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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3 2012고단14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망 부(夫) C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D는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E과 함께 2009. 7. 6.경 도농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아산시 F에 있는 폐교된 G초등학교를 활용한 ‘2009. 영어농촌체험학교’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그 무렵 사업승인을 받아 2009. 7. 30.경 아산시로부터 위 영어농촌체험학교 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위 협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하반기부터 위 E의 원장 직책을 맡으면서 피해자 사단법인 D가 시행한 ‘2008. 영어농촌체험학교’ 운영을 총괄하였고, 2009.경에는 위 C과 함께 피해자가 아산시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2009. 영어농촌체험학교’사업의 운영에 관여하면서 위 협회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운영비 지출 명목으로 관리하는 등 보조금 관리 및 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18.경 위 C과 공모하여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여성의류 매장에서 여성용 외투를 구입하고 그 대금 554,000원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위 협회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피해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9. 8. 3.경부터 2010. 6. 30.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 C과 공모하여 서울 시내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2회에 걸쳐 피해자의 보조금 합계 74,253,670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사 각 수사보고서 K 제출 자료 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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