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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3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5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하순 22:00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하고자 한다는 전화를 받고, 필로폰을 판매하려고 하는 D이 서울 도봉구 E 앞 노상에 있으니 위 장소에 가서 D을 만나 필로폰을 구입하라고 알려주었고, C은 위 장소에서 D을 만나 1회용 주사기 3칸 분량의 필로폰을 20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D 간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 21:30경 서울 성동구 F 앞 노상에서, C이 20만 원, G과 피고인이 각 30만 원씩을 갹출하여 만든 80만 원을 C이 H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C,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위 F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고,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함으로써,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중순 저녁 무렵 의정부시 신곡동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2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즉시 그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ㆍ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30. 23: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부근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즉시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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